윤계상 측 "탈세 시위자에게 합의 제안, 연예인 신분이라"



배우 윤계상 측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한 한 시위자 A씨에게 과거 합의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해명했다고 합니다.

A씨는 7일, "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고, 
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, 
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받는 행정처벌인 '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'를 더하여 
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,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"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.

이어 A씨는 "그 결과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다"며
 "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
 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"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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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계상 측도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,
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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